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119,72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119,722,5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119,722,500원 추징, 피고인 E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들로부터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19,722,5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39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젠정을 매매하였고, 그 가액은 합계 119,72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위 119,722,500원을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119,722,5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전과가 1회(집행유예) 있는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절도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병원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은 약국 직원으로서 공모하여 2,397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E은 약사로서 피고인 B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저질러지게 한 점, 피고인 B은 직접 이 사건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 외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