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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랑 교 쪽에서 삼육 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다시 차로 구분 없는 브라운 스톤 아파트 쪽의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 행하는 차로 구분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 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교 행 중인 피해자 E( 여, 65세) 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하 출혈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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