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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9.24.선고 2013고합510 판결
2013고합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2013전고71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진○○ ( JIN, 81년생, 남 ), 무직

주거 부정

국적 중국

검사

이주영 ( 기소 ), 김경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

판결선고

2013. 9.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2,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 2013년 5월경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데다가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4, 000 ~ 5, 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 계속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문제로 중국에 갔다 와야 하는 형편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부엌칼, 대포폰, 렌트차량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

피고인은 2013. 7. 15. 21 : 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최♡♡ ( 여, 40세 ) 이 쇼핑을 마치고 아들인 피해자 조♡♡ ( 7세 ) 과 주차장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최♡♡ 이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쇼핑한 물건을 싣고 조♡♡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쇼핑카트를 보관대에 갖다 놓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몰래 탄 후, 최♡♡이 이를 모른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 칼날 길이 약 20cm ) 을 최♡♡의 목에 들이대면서 차를 세우게 하고 자신이 운전석으로 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프리머스 영화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최♡♡이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 지금 장난하는 거냐, 씨발 년아 " 라고 욕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최♡♡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으로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불상의 논길에 이르자 최♡♡에게 " 내일 아침 전화할 테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라 " 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최♡♡의 머리를 때리면서 겁을 주어 최♡♡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5. 22 : 00경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조♡♡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평택시 서정동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그곳에 주차해둔 K5 렌트차량으로 옮겨 타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 청주, 청원, 공주, 전주, 완주 등을 배회하면서 2013. 7. 16. 07 : 07경 조♡♡의 아버지인 피해자 조☆☆에게 " 열 시까지 일억 오천만 원 준비한다, 다음 메시지 기다린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0 : 50경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최♡♡, 초♡♡을 차량에 감금하고, 최♡♡으로부터 조☆☆ 소유인 시가 3, 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강취하고 ,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그의 안전을 염려하는 조☆☆의 우려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인질강도사건 현장감식기록, 현장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흉기 휴대 감금의 점 )

2. 경합범 가중

3.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

[ 유형의 결정 ] 약취 · 유인 범죄군 > 약취 ·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 재물 등 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7년 ~ 16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도상해죄

[ 유형의 결정 ] 강도 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 및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 금 )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 및 강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와 강도상해죄의 다수범 처리 결과 : 징역 7년 ~ 19년 6월 ( = 기본범죄의 상한 ( 16년 6월 ) + 경합범죄 상한의 1 / 2 ( 3년 )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유괴하여 재물을 요구할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고 은닉장소를 물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범행에 이용할 식칼, 노끈, 여러 대의 대포폰 등을 미리 구매하고 범행 도중 갈아탈 목적으로 차량을 빌려 일정 장소에 세워두기도 하였으며 중국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취득한 금전에 대한 자금세탁 방법을 알아보는 등 매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계획대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

또한 피고인은 비록 약취한 미성년자의 신체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그 어머니의 다리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녀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장소를 옮겨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여 차량에 아이를 옮겨 태운 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그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조♡♡뿐만 아니라 식칼을 든 범인에게 눈앞에서 어린아이를 유괴당한 부모 또한 극도의 걱정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 강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본 건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하면 강제 퇴거당하여 앞으로 다시 한국으로의 입국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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