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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9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20:16 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J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02:1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M(23 세) 의 N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고

주장하며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1회 위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판금도 색 등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02:25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O 사무실에서, 앞서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P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주변에 피고 인의 일행인 Q 및 다른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 보지 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고소장

1.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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