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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정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주류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상자 안에 넣고 그 상자를 현관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을 인출하는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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