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8. 공소사실에는 '2018. 12. 8.'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은 입대 후 다른 병사에 비해 폭력과 가혹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여건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후 군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입영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