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25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2020. 6. 29.에 충남 논산시 여 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D)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 입영을 하였다가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 문제 등으로 귀가조치된 후 재검을 통해 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었으나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