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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225
장례식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장례식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이하 ‘노조’라고 한다

)가 자신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유언을 하였고, 망인의 친부모가 노조에 장례절차의 진행을 위임하였는데, 친부 K이 망인의 유지와 공동상속인으로서 제사주재자인 친모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만으로 위임을 철회하고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장례절차를 진행할 권리는 노조에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장례식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장례식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③ 운구가 시작된 것도 아니므로 장례식방해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고, ④ K의 부당한 운구행위를 소극적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② K의 부당한 운구행위가 정당한 장례절차임을 전제로 피고인들 등 노조원들에게 경찰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④ 노조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⑤ 경찰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단지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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