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0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