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132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