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331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