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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43977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5, 6행의 “이 법원의 E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제1심과 이 법원의 E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3면 1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C센터 D담당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망인과 주무관 3명, 실무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진정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검토한 뒤 소관 부서에 민원 등을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마찰이나 이의제기를 마무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진정, 민원 등은 2012년 무렵 연 6,000건에 달하였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으며, 전화 민원과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영역에 해당하였다.

】 4면 21행부터 5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9 한편, 망인은 공무원 임용 1년만인 1996. 4. 3.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긴장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병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꾸준히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매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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