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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6 2019고정2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도중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 D(여, 22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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