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면앙로 89 문화아파트 승강장 앞 도로를 미라보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