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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925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채무자이자 원고의 처 E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4753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1. 11. “E과 원고는 연대하여 D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12.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46, 2009하면74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5.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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