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6가단1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347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3474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는 피고에게 82,574,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1. 6,045,105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타채130)을, 2016. 3. 10. 2,137,900원(같은 법원 2016본63)을 각 변제하고, 2016.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396,846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며(같은 법원 2016년 금 제100호),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일체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