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2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6호, 2017카확50028호, 2017카확50042호 각...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26호, 2017카확50028호로, 2018. 3. 5. 같은 법원 2017카확50042호로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960호로 위 각 결정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