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3:13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 도로에서 그 앞으로 약 1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로운행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운전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