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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3:13경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근처 도로에서 그 앞으로 약 1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로운행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운전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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