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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6고단6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원룸 205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25경 위 C원룸 206호 앞 복도에서, 206호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손으로 막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좌측 배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용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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