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05 2012고단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경 충남 청양군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낮부터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E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