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경 충남 청양군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낮부터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E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