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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재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30. 12: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D BMW328i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6. 0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6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30.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3-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김천시 대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부터 천안시 신부동 앞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3.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6-4 앞 노상에서부터 대천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4.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택배 영업소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차장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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