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4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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