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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09. 27. 07:20 경 충북 괴산군 칠성로 307-77 에 있는 ‘ 괴 산장 연 드림 파크’ 주택단지 A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율원리 산 3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단속 경위 서, 지명 수배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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