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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6:35 경부터 16:40 경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78-1 에 있는 국도 37호 괴 산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수면 상 경로 195 십자성공업( 주) 앞 ‘ 아 성삼거리’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냉장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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