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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주행거리 짧으며, 음주 수치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의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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