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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1 2020가단1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C 사이의,

가. 별지 물품목록 순번 2의 ① 기재 물품 중 고철 100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9. 10. 7.부터 2019. 11. 6.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그 중 2019. 11. 6. 1,020만 원은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 2) 원고는 C와 사이에 2019.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제1936호). ° 원고는 2019. 11. 15. 184,564,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 변제일은 2019. 11. 25.로 한다.

° C는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고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물품목록 순번 2 기재 각 동산(그 중 고철 100톤이 별지 물건목록 중 고철(100톤)이다.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

(이하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C와 사이에 2019.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제1966호). ° 원고는 2019. 6. 12. 123,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 변제일은 2019. 12. 30.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매월 10일에 지급키로 한다. ° C는 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고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물품목록 순번 1의 ③(별지 물건목록 중 개근대(50톤)이다.

이하 ‘이 사건 개근대’라고 한다

), ④(별지 물건목록 중 압축기(100마력)이다.

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

), ⑤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이하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2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와 C는 2019. 11. 26.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물품목록 순번 1 기재 각 동산의 시가를 총 123,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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