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재고합8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길섭(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AE(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810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법원이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피해자 Y, AA에 대한 각 절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유죄가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 판단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0,000원을,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벌금 150,000원, 몰수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50,000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4. 3. 18.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00시시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0:20 경 서울 동작구 G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 1개,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100시시 오토 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23:50경 서울 동작구 M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2. 17:35경 서울 관악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6. 22. 17:50경 서울 관악구 Q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1개, 핸드폰 1대, 통장 2장, 현금 50,000원,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22. 20:00경 서울 관악구 S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열쇠 각 1개,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22. 20:30경 서울 관악구 U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회사 ID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손지갑, 명함지갑 각 1개, 현금 6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0. 제1의 가항 기재 시각, 장소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시각,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제1의 다항 기재 시각, 장소에서부터 제1의 라항 기재 시 각, 장소에 이르기까지, 2016. 6. 22. 제1의 마항 기재 시각, 장소에서 제1의 아항 기재 시각, 장소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T, V, D,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W가 작성한 메모,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지도,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절도죄의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8년 이하
나. 벌금형: 450,000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과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고, 어린시절부터 환경미화원을 하는 아버지와 장애 3급인 어머니의 아들로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