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구합597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우량송아지 수급기지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후 위 사업을 위하여 2012. 11. 5. 영주시 A 잡종지 1,880㎡, B 임야 21,994㎡, C 임야 23,00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면적 6,900㎡, 연면적 5,950㎡인 동식물관련시설(축사) 5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8. D 주민들(E 외 55인)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을, 2013. 2. 20. D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재차 발생하였음을, 2013. 5. 9. D 주민 및 F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을 각각 통보하면서 위 각 민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영주시 A 토지)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도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여 제출하였다.

건축허가신청(복합민원서류 등) 반려 통보서 (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없어 일건서류 반려하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 기업형 축산단지조성으로 악취, 해충으로 인한 피해우려 및 대규모 축사시설로 인한 난개발에 따른 주민갈등 심화 등 주변지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