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외 3 필지 중 15,513㎡를 굴삭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외 3 필지 중 15,513㎡를 굴삭기를 사용하여 절토하는 등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현황도 및 종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불법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불법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