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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8 2016고합4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경 처인 피해자 C와 혼인하여 2015. 7. 15. 경부터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새로 건축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는데, 2015. 6. 경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퉈 왔고, 2016. 2. 19. 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신축한 건축업자와 바람을 피웠는지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가출하여 같은 해

4. 8. 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더욱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3:00 경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위 주택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 자가 위 주택을 신축한 건축업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택 거실에 있는 빨래에 불을 붙인 뒤 다시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량의 가연성 가재도구를 거쳐 경량 철골조 컬러 피복 철판 지상 1 층 가옥 연면적 86.4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4,549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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