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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합2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자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주택 수리비용도 보전 받지 못하고 위 주택에서 나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5:00 경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 내에 있는 신문지와 박스에 불을 붙여 위 창고 좌측 벽면을 태우고, 남은 신문지를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위 주택에 들어가 신 문지에 불을 붙여 주택 내 거실 출입문, 작은 방 벽면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창고 및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시간에 피해자 소유의 창고와 주택을 방화하여 공공의 평온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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