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정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18:25경 하남시 B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하남시 D건물 E 가게 옆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