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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99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 법원은 2014. 5. 23. 피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601동 204호로 원고의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어머니인 F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7. 9. 발송송달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8. 5. 공시송달명령을 함과 동시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4. 8.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0.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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