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6.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444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지급명령정본을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C건물, 301호’로 송달하여 피고가 2013. 6. 28. 이를 수령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10.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186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였고, 다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을 2014. 5. 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을 또다시 2014. 5. 22.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기일통지서를 2014. 4. 21.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2014. 5. 22.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5.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는 2014. 6. 9. 제1심 판결정본을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직접 송달받았으나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4. 7. 23.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의 후배인 E가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E가 위 판결문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