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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2가합69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2가합6991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고

전국C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B ", B ' ' '

변론종결

2013. 3. 29 .

판결선고

2013. 4. 26 .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 645,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이행기 도래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C 산하 부산지역 시내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자 상시근로자 7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6. 2. 13. 피고 노동조합에 조직 및 조사통계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2012. 3. 23. 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통보하였다 .

1 )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 주도2 )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개입행위 3 )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4 ) 허위 사실 유포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내외 위상 추락5 ) 근무태만 6 )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명예훼손7 )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및 감사결과 허위공고 8 ) 조직부장으로서 직무유기9 )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10 ) 노동조합 재물 및 재산의 피해11 ) 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못다. 2012. 3. 23. 9 : 00경 피고의 조합위원장실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하여 7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 이하 ' 이 사건 해고 ' 라 한다 ) 를 통보하였는데 통보서에 해고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

라. 한편, 2011. 4. 18. 에 제정된 피고의 복무규칙에는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제21조 [ 징계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지도위원, 상임부위원장 ,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제23조 [ 징계 ]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 [ 징계 종류 ] 징계는 견책, 감봉, 대기발령, 해고로 한다 .

1.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 조치한다 .

2. 감봉은 3개월 이하로 하며 총임금의 10 % 로 한다 .

3. 대기발령은 3개월로 하고 기본급만 지급한다 .

4. 해고는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해고한다. 단, 자진 사직시는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 [ 징계의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

1. 1년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 포함 ) 이 확정된 자.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조합의 기밀누설 또는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4.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 자

6. 본인의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자

7. 근무태만 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자8. 시말서, 경위서,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징계사유만 통보하여 사실상 원고의 소명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도 원고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소명권을 침해하였으며, 최종 해고 통보시 최종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권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 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

위 법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갑 제1, 3호증, 을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지시를 통보하면서 위 기초사실 나. 항과 같이 통보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 시기나 내용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기초사실 나. 항의 징계사유가 기초사실 라. 항 피고의 복무규칙 제25조 중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도중 원고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이 출석지시서에 명시된 징계사유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자 위원들은 " 묻는데 아니다, 기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어느 항인지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 라고 하며 특정해 주지 않은 점, ④ 원고가 답변하려고 할 때마다 원고에게 " 예 " 또는 " 아니요 " 의 답변만을 요구하며 소명의 기회는 나중에 줄 것이라고만 한 점, ⑤ 그 후 소명기회 없이 원고의 퇴장을 명하고 원고의 소명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징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점, ⑥ 해고통보서에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⑦ 피고로부터 해고된 다른 직원인 J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와는 달리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기초사실 나. 항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구체화하여 주장하는 원고의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본다 . 2 ) 징계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가 )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 주도 ( 1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현 집행부에 비리가 많으므로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지부장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반조직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 2,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지부장들에게 당시 상임지도위원이었던 E, 당시 노동조합 사무처장이었던 G의 비리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 및 E, G,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H은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피고 노동조합의 내부에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위 지부장들은 피고의 현 집행부 측의 사람들로 보여 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을 제2호증 ) 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E, G, H에 대한 조사가 원고의 고소로 시작된 것이 아닌 점, ③ E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횡령금액이 모두 변제된 사정 등 참작하여 기소유예된 점 , ④ G가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 없이 마을버스지부의 지부장이 되어 직무수당을 받았고, H은 복지회총회 규정에 상임지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이 없음에도 직무활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점, 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원고가 문제 제기를 하여 피고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문제 제기를 정당한 비판이 아닌 반조직 행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2 )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칙에 불응하여 조직을 분열하고 반조직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

5. 16. 자 복무규칙에서 정년퇴직 나이를 만 61세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도 2011. 5. 16. 복무규칙 등을 2011년 9월 말까지 수정 보완하여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의 후 시행키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복무규칙에 불응함으로써 반조직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나 )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행위

피고는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임에도 불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개입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부터 2011. 까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어 선거사무를 맡았던 사실 및 위원장 선거를 3 ~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I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1. 6. 경 H이 자진사퇴한 점, 피고의 복무규정상 위원장 선거의 시기 및 선거운동 가능 시기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지지 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불법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다 )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어떠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피고는 원고가 녹음기를 반환하라는 위원장 B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직원을 시켜서 원고가 운전하는 장갑배달 자동차 내부에 녹음기를 숨겨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J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 원고가 위 녹음기를 발견한 사실, 그러자 B이 원고에게 위 녹음기를 반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및 J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기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라 )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이 집행부가 피고의 조합원 해외연수를 담당해 오던 K에 대하여 특혜를 주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제시한 견적이 다른 여행사 견적보다 금액이 높았던 점, K의 여행견적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중앙위원회의 회의도 있었던 점, K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미리 여행경비 4, 8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미리 비행기표를 구입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적으로 집행부와 K와의 관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직장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마 ) 산하 지부에 대한 감사조작 및 감사결과 허위공고 피고는, 원고가 2010. 피고 조합의 산하 지부인 국제지부에 회계감사로서 방문하여 2009.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재작성된 장부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허위의 감사결과를 공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쟁의 국장인 L의 지시에 의하여 장부를 새로 작성하고 구 장부를 폐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재물손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달리 원고가 감사를 조작하거나 감사결과를 허위로 공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바 ) 노동조합 재물 및 재산의 피해

피고는,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아무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 조합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처리를 하여 피고의 재물 및 재산에 피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E이 2006. 2. 경 원고가 입사하였을 때 원고에게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2010. 10. 경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그 이후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렉스턴 승용차는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차량 운행 중 2007. 8. 16. 부터 2010 .

8. 30. 까지 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고 중 2008. 10. 4. 발생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주중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가 3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묵시적인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사 ) 기타 징계사유 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① 허위 사실 유포와 이를 통한 노동조합의 대내외 위상 추락, ② 근무태만, ③ 조직부장으로서 직무유기, ④ 동료직원들에 대한 공갈 협박, ⑤ 기타 직분을 망각하여 일으킨 잘못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중에도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위 각 사항들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 피고가 위 사유들을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 ( 아 ) 피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금청산 지급 통보서를 받은 후 피고 조합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도 해고를 인정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 퇴직금을 송금하여 주었고, 같은 달 25. 추가로 2, 430, 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계속 다툰 점 , 원고는 퇴직금이 입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추가로 돈을 송금받기 전인 2012.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금전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에서 퇴직하기 전 기본급 2, 430, 000원에 연 600 % 의 상여금을 지급받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 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3, 645, 000원 (2, 430, 000원 ( 실제 수령액 ) + ( 2, 430, 000원×600 % / 100 : 12개월 )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송창현

판사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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