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9:4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C( 가명, 여 44세) 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만들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