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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1 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4.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사진 확인),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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