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3. 8. 10. 14:46경 뇌간마비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