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측 회생회사’라 한다)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내지 9호증). 1 공사명 F간 복선전철 제1공구(G) 노반신설공사(2차)(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도급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급인 원고(70%), 피고측 회생회사(30%) 계약체결일 2005. 2. 24. 최종 준공예정일 2012. 12. 13. 공사대금 88,814,800,000원 2 공사명 H 도로건설공사(제3공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 도급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급인 원고(토목 73%, 전기 80%), 피고측 회생회사(토목 20%, 전기 20%),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토목 7%) 계약체결일 2004. 11. 3. 최종 준공예정일 2013. 12. 31. 공사대금 181,306,658,800원 3 공사명 경부고속철도 I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3공사’라 한다) 도급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급인 원고(20%), 피고측 회생회사(20%), 동신건설 주식회사(10%) 계약체결일 2004. 9. 17. 최종 준공예정일 2010. 12. 31. 공사대금 76,570,000,000원 원고와 피고측 회생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를 공동수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공동운영 협정서 제11조(공사수입금의 수금 및 인출) ② 공사비 : 공동수급체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전도자금 포함)은 각 사의 지분율에 의거 월 1회 현장소장이 청구하며 각 사는 현장의 요청기일에 지분율에 의거 대표사로 입금한다.
(월 1회 : 25일 - 현금, 어음) 제12조 자금의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