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B중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3. 3. 1.부터 현재까지 울산 북구 소재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0. 23:20경 사실혼 배우자인 D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의 차에 있던 육각볼트렌치용 쇠뭉치를 집어 들어 D을 향해 두 차례 던졌다.
그러나 위 부품은 두 차례 모두 D을 지나 다른 사람의 차량 유리창에 부딪혔고, 그 피해 차량의 유리창이 부서졌다
(이하 ‘이 사건 손괴’라고 한다). 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5. 9. 22. 위 손괴사건에 관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도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12. 4.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손괴는 과실로 일어나게 된 점,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교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따를 수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으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한 점,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