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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8056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경 근명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1. 3.경 B중학교 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경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0. 8.경 C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되었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은 2013.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8, 201, 222, 223, 224, 225, 226)에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이사장인 E, 행정실장인 F과 공모하여 자녀를 추가합격시켜주면 기여금 등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학부모들의 자녀를 B중학교에 추가입학시킨 다음, 학부모로부터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다. D은 2013. 9.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의하고, 2013. 9. 22. 발령일을 2013. 9. 23.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D 정관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 15.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서울시교육청은 2013. 9. 17. D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이후인 2013. 9. 22.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서에 이사장으로 기재된 G은 임원취임승인취소 대상자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점, G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3. 9. 20.은 추석 다음날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일인 2013. 9. 22.는 일요일이므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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