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산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 I.C.에서 연성 I.C. 방면(연성 I.C.에서 약 1.5km 못 미친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 I.C.에서 연성 I.C. 방면(연성 I.C.에서 약 1.5km 못 미친 지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리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