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6. 1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시흥시 월곶동 월곶교차로 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11k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D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