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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5고정11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8. 저녁 경 김포시 유 현로 19 유현마을 신동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NH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23:21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모텔 요금을 계산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모텔 종업원 F에게 제시한 후, 숙박비 40,0000 원을 결제하게 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카드 사진 [ 피고인은 떨어져 있던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착각하여 이를 주워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흰색의 카드와 파란색의 카드인 반면, 이 사건 C의 신용카드는 붉은색 계열의 카드 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C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착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C의 신용카드를 보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타인의 카드 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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