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9. 18. 1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E실에서 새로 들어 온 피해자 F(21세)이 욕설을 하고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구치소 소속 교사 G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군산 논두렁 건달새끼들이 여기 와서 가오 잡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다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사이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을 폭행하기 위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위 구치소 소속 교사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H, I, J, G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