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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7: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되었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머리를 수 회 치는 것을 서울동대문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턱 부분을 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찰관 E의 턱을 또다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F의 진술서 기재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000년, 2003년 2004년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피해 경찰에게 사과의 뜻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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