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2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면서 술을 먹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여기는 배달 업체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갈 수는 없다.
” 고 한 것에 화가 나 “ 나는 여기서 치킨도 먹고 술도 먹고 갈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안되냐
나를 한번 믿어 달라.”, “ 씨 발년,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D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제때 치킨을 배달시킬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 인계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5. 22:35 경 위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당직 실을 관리하는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낭 심과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 나이 먹은 놈, 너가 경찰이냐
니들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당직 근무 중이 던 서울 동대문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위 I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서 자 경위 I의 안면 부에 침을 뱉은 뒤, 계속하여 경위 H와 경위 I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고 소변을 보게 한 후 대기 석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 야 이 새끼야, 너희들 죽을래
존나 늙은 것 들이 경찰 맞아 이 병신 새끼들아! 나한테 담배 주는 것이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