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10:16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길 9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