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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에 '무 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한 보험은 입원치료 받을 경우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2. 22부터 같은 해

3. 21.까지 28일 동안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C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입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3. 29.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삼성생명 구포 고객플라자 사무실에서 그 달 21. C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속은 동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4. 5. 1,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부화재에서 1,015,115원, 우체국보험사에서 1,148,050원, AHA보험사에서 1,6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593,16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1책, 47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수사기록 2-2책, 185쪽)

1.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일반) - 수사진행상황 사본

1. 동종입건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통신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S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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