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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051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선경디엔씨(다음부터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2005. 5. 10.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대 167.9㎡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2005. 7.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약정금 1%(일금 6,500,000원정)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금은 약정금 1%를 포함한 10%(일금 65,000,000원정)로 하며, 전체부지에 대한 약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에 중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선경디엔씨는 피고에게 2005. 7. 7. 6,500,000원, 2005. 7. 19. 5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2. 15. 선경디엔씨에게 ‘잔금 585,000,000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차례 독촉하였는데 선경디엔씨가 아직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2006. 3. 30.까지 늦추기로 하고, 2006. 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에 선경디엔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06. 3.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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